제1장 총칙
제1조(명칭) 본 회는 긴키대학(近畿大學, Kindai University) 한국동문회라 칭한다. (이하 본회라 칭한다.)
제2조(사업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
한일 교류, 동문 회원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제2장 회원
제3조(회원의 자격) ① 본 회의 회원은 긴키대학교(대학원 포함)의 학위 과정(졸업·재학·휴학·중퇴) 또는 일본어별과 과정을 거친 자로 한다. 또한, 긴키대학교를 졸업한 일본인 및 외국인(국내 거주자 또는 주재원) 역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제3장 임원
제4조(임원의 구성)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회장 : 1인
부회장 : 1인
총무(사무국장) : 1인
기타 조직은 임원진이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.
회장, 부회장, 총무(사무국장)는 모교 졸업자로 한정한다.
명예회장은 임원진에서 추대할 수 있다.
제4장 재정 및 기타
제5조(재원) 회원에 대한 별도 회비는 없으며, 본 회의 재정 수입은 자발적 찬조금(기부금)으로만 한다.
제6조(재정집행) 본 회의 재정집행은 임원진 동의로 회장이 집행하고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.
제7조(경비) 본 회의 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원의 자부담으로 한다.
제8조(회칙변경) 본 회칙은 총회의 요청이 있을 때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변경될 수 있다.